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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및 고지

공정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.

직거래 시 플랫폼 책임제한 고지

제1조 (직거래의 정의)
본 플랫폼(발품탑 전원주택)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거래란, 매도인·임대인과 매수인·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.

제2조 (플랫폼의 지위 및 역할)
1. 플랫폼은 단순 광고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이며, 거래의 당사자 또는 중개인이 아닙니다.
2. 플랫폼은 거래의 알선, 중개, 보증, 개입 또는 대리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3. 플랫폼은 거래 성립 여부, 조건 협상,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.

제3조 (전적 자기책임 원칙)
1. 직거래는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, 모든 판단과 결정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.
2. 이용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① 소유권 및 권리관계 (등기부등본 등)
② 건축물의 적법성 및 불법 여부
③ 담보, 가압류, 임차권 등 권리 제한 사항
④ 실제 매물 존재 여부 및 현장 상태
3. 위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제4조 (책임의 완전 배제)
플랫폼은 직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① 계약 불이행, 계약 해제 및 손해 발생
② 사기, 기망, 이중계약 등 불법행위
③ 금전 지급 및 반환 문제
④ 권리관계 하자 및 법적 분쟁
⑤ 매물 정보의 허위·오류·누락
⑥ 기타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 문제

제5조 (면책 및 책임 전가 금지)
1. 이용자는 직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플랫폼에 민·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2. 플랫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, 분쟁 제기, 책임 전가는 명시적으로 제한됩니다.
3. 본 조항은 이용자 간 분쟁, 제3자 분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제6조 (분쟁의 처리)
1. 직거래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거래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.
2. 플랫폼은 분쟁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3. 다만,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제공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손해 발생 시 책임 귀속)
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(금전적 손실, 계약상 손해, 법적 책임 등)는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귀속되며, 플랫폼은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8조 (최종 고지)
※ 본 플랫폼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 광고 플랫폼입니다.
※ 직거래는 전적으로 이용자 책임 하에 진행되며, 반드시 공인중개사 또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.
※ 거래 전 권리관계 및 법적 사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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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담당자 김용한 대표(공인중개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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